로고디자인개발 제작신청약관

오후 12:56

제1조(약관의 정의) 이 약관은 로고픽스(logofix.net)에서 제공하는 로고제작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로고픽스(logofix.net)와 로고개발 의뢰업체(이하”의뢰인”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사용계약의 성립과 서비스 제공 시점) 계약 성립은 웹사이트에서 의뢰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규정된 선금이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로고픽스(logofix.net)는 신청서 접수 시 의뢰인과 전화 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점이 조정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신청에 대한 제한적 거부 행사) 로고픽스(logofix.net)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 * 허위 기재에 의한 신청서 작성 * 의뢰인이 해당 서비스에 근거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체하는 경우. * 로고픽스(logofix.net) 웹사이트와 운용상의 하드웨어적인 장애로 인한 경우.
제4조(신청자 정보관리)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사용자정보 및 각종 인적 사항에 대하여 로고픽스(logofix.net)는 이를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로고제작 시 참고사항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로고픽스(logofix.net)의 잘못으로 인해 누출된 정보로 의뢰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의뢰인은 로고픽스(logofix.net)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조(대금 지급 방법) 로고픽스(logofix.net)는 로고개발비용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선입금 100%와 선금 50% 두가지 품목으로 구분한다.(부가세 별도10%) 계약금 입금 확인 후 로고개발에 착수하며 작업완료 후 잔금입금을 확인하고 제작물를 의뢰인에게  발송한다.
제6조(서비스 해지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저작권 행사) 의뢰인으로 부터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로고픽스(logofix.net)는 이를 요청에 따라 처리하며 개발 작업 착수 이전에 서비스해지 신청이 요구 되었을 때는 지급된 선불 전액을 의뢰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안개발이 진행되어 시안을 제시한 경우나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서비스 취소를 요구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선금(계약금)은 시안개발에 소요된 경비 이므로 환불 되지 않는다. 또한 제시된 시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소유가 로고픽스(logofix.net)에게 있으므로 (잔금이 지급된이후에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 의뢰인은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로고픽스(logofix.net)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로고픽스(logofix.net)는 저작권 및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확정되어 의뢰인에게 모든 디자인이 제공된 경우에도 최초 창작자로서 로고픽스(logofix.net)는 제작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제공 기간과 내용) 로고개발 서비스의(1차 시안과 2차 시안 추가되는 수정안)기간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안접수 후 의뢰인의 검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추가되는 서비스(응용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후 로고픽스(logofix.net)와 상담 후 제작되며, 비용은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책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로고픽스(logofix.net)에서 제공되는 모든 시안은 의뢰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로고픽스(logofix.net)의 의무) 로고픽스(logofix.net)는 이 약관이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면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여 이를 상의 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작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의뢰인의 요구로 수정이나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단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 될 때는 상담 후 결정한다.)
제9조(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로고픽스(logofix.net)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뢰인의 정보변경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시에는 로고픽스(logofix.net) 담당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로고픽스(logofix.net)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저작권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제10조(로고개발 서비스의 종결과 사후관리) 본 약관과 신청서에 의해 이루어진 로고개발 서비스의 종결은 의뢰인이 잔금을 입금하고 로고픽스(logofix.net)가 제작물에 대한 결과물을 발송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상 없이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결되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로 적용된다.(단 완료된 서비스라 할지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로고픽스(logofix.net)는 의뢰인이 완료된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해 올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의 종결과 함께 제공된 로고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영구 귀속된다. (단,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양도되지 아니 한다.)
제10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의뢰인이 로고개발 신청 시 웹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약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로고픽스(logofix.net)는 이를 웹페이지에 공시하며, 약관 변경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약관을 적용하며, 이후 추가되는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제11조(분쟁 해결) 의뢰인의 불만사항 이나 의견은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통보하여 서로 간에 조정점을 찾도록 한다.
제12조(유보 사항)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로고픽스(logofix.net)와 의뢰인간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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